가입대상
전남광주통합특별시(종전 광주광역시)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(자동가입)
사업취지
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경영리스크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.
보장범위
- 대인배상 (1인당) 2,000만원
- 대인배상 (1사고당) 3,000만원
- 대물배상 (1사고당) 150만원
필수보장
사업장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 · 재산적 피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
(법률상 손해배상금,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)
추가보장
구내치료비 (피보험자의 소유 · 사용 · 관리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발생 시 치료비를 추가 보장)
소상공인들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지원됩니다.
기타 안내
- 사업 기간 :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까지
(연도별 금5억원) - 보험 형태 : 1년 보장, 실손지급형
(기존 보험 보유 시 해당 보험 우선 처리) - 청구 기간 :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
추진근거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4조
(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) - 「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8조 (지원사업)
- 보험업권-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(2026.03.16.)
유의사항
- 사업장 이전 등으로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벗어난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이 해지됩니다.
- 법률상 손해배상금(의료비 · 위자료 · 물건수리비 등),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.
청구관련 (서면 접수 시)
-
보험금청구서/개인정보동의서
-
사고 경위서
-
사고 및 피해관련 사진
온라인으로 접수 시에는 별도 작성하지 않습니다.
피해관련 (대물)
피해물 수리견적서 (수리불가 시 소견서), 영수증
피해관련 (대인 + 구내치료비)
피해자 초진차트, 치료비 영수증
자격 증빙
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확인서, 연매출 확인자료 (국세청)
기타
기가입보험증권
기타 안내
- 상기 서류들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기초 서류입니다. 사고 내용 및 보상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